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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제보 조작’ 이유미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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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제보 전달받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 피의자 전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8일 조작 당사자인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와 이씨에게 제보를 전달받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 지도부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하며 밤늦게까지 이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제보 조작에 가담한 이씨의 동생도 전날부터 이틀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이들의 개인PC·휴대전화·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으로 이 전 최고위원의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이 전 최고위원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제보 조작 당시 국민의당 선대위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씨가 검찰 조사에서 제보 조작을 혼자 했다고 진술했다”며 “이씨가 ‘제보 조작을 당이 지시했다’고 주장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22일부터 의혹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6일까지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6일 더불어민주당의 반박 내용을 전하며 “팩트를 준비해야 한다”고 이씨에게 제보를 뒷받침할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이씨는 “(제보자가) 이 정도 했으니 그만하자는 입장이다. 정말 난처하다. 내일도 졸라보겠다”고 답하자 이 전 최고위원은 “내일 오전에 다시 연락해보라”고 거듭 말했다.

<허진무·조미덥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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