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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징역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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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증 등 모두 유죄 판단



경향신문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무면허 의료진의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비선 진료진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경호해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을 상세히 알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쳐 국정농단과 청와대 비선 진료 사태를 초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차명폰을 개설해 준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행정관은 “선고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일반인들에게 허용된 16석의 법정 방청석 대부분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앉아 “이게 나라냐”, “어깨 주물러 준 게 죄냐”며 선고 결과에 항의하기도 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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