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공정위, CJ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 '불공정 내부거래'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올리브영 자료사진.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뷰티샵 브랜드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그룹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인 27일부터 서울 중구 CJ올리브네트웍스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가 2대 주주로 있는 회사다. 국내 최대 헬스앤뷰티(H&B) 브랜드 올리브영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최저가 할인전략, 특정품목 대량구매 등 과정에서 납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등 행위는 없었는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한편 올해 초 공정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카테고리 킬러(Category killer)'라 불리는 전문점 유통시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테고리 킬러 전문점은 가전·건강·미용 등 특정 상품군 판매에만 주력하는 전문 소매점을 말한다. 판촉계약 체결단계부터 이행·종료단계까지 불공정거래 실태를 들여다보고, 혐의가 확인되면 제재를 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계획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19.7%다. 지분 구조상 동일인 및 친족합계 비율이 45.07%에 이른다. 공정거래법상 비상장사의 경우 20% 이상일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데, CJ올리브네트웍스가 이에 해당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