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5월 단체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출판금지 본안소송 제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치 가처분 신청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유가족이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왜곡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청구 소송에 나섰다.

28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와 출판 및 배포 금지청구 소송을 광주지법에 접수했다.

이번 소송은 전 전 대통령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본안 소송이다. 5월 단체와 조영대 신부는 지난 12일 광주지법에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회고록을 통한 5·18 역사 왜곡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다며 기념재단과 5월 단체는 각각 4000만원씩, 조영대 신부는 5000만원 등 총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제기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내달 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5·18단체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관할 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서울 서부지법으로 옮겨달라'는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를 통해 '가처분 신청 소송의 관할 법원이 아니다', '광주는 5·18에 대한 지역 정서가 매우 강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지역적 연고가 적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5·18기념재단은 전 전 대통령 측의 이송신청에 대한 반박의견서와 서증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5월 단체의 이번 소송을 도운 김정호 변호사는 "첫 공판에서 이송신청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며 "이송신청에도 재판 일정이 잡힌 점을 감안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uggy@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