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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금융위, "DSR에 획일비율 적용 않겠다"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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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과제. "8월에 한계차주 방안 추가 발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대출심사 기준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키로 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DSR에 대해 획일적인 비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 '국제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격하게 심사하려면 은행들이 자기 책임 안에서 자율적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철저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DSR은 LTV(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처럼 정부가 규제 비율을 주지 않고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이 과장은 "DSR을 은행 자율적으로 도입하라고 했더니 업권에서는 혼란스럽다, 기준 없이 시행하면 지연되는 것 아니냐 우려가 나온다"며 "하지만 DSR은 또 다른 DTI나 LTV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LTV 70%, DTI 60% 이내면 대출해도 된다는 게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하기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면죄부처럼 됐고, 차주도 그 범위 내 대출이 당연시 됐다"며 "이런 규제 비율 자체가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은행 자율에만 맡기고 수수방관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감독당국으로서 당연히 DSR 지표가 여신심사 지표로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산출 방식이 적정한지 점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8월에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과장은 "한계차주의 채무조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연초에 발표한 내용을 포함해 8월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것"이라며 "부채 대비 가처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도 8월 대책에 최대한 담겠다"고 밝혔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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