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추징금은 2013∼201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 결과로 부과된 것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이다.
회사 측은 “과세대상 기간의 추징금 부과와 관련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청구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김하늬 기자(hone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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