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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종합]보은농협 임금피크제 도입에 노조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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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보은농협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충북본부는 28일 충북 보은군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임금피크제를 강제 도입한 보은농협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은농협은 농협중앙회의 지침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했고, 지난 5월 30일 이사회의를 통해 이를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임금피크제는 법이 아니다. 법적 정년연장(60세)에 맞선 재벌들의 요구사항 이었으며 이른바 '적폐' 중 하나로 폐지돼야 한다"며 "보은농협은 과반수 이상이 노조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용해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했고, 이를 빌미로 남아있는 소수 노동조합원에게도 이를 강제 적용하는 취업규칙을 확정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소수 노조지만 헌법과 노동조합법 등에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그 어떤 취업규칙보다 우선하게 돼 있다"며 "이를 전면 거부하고 강제 적용하겠다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과 노동조합법,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동조합은 적폐를 강제 적용하려는 보은농협 경영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28일 노동부 청주지청에 보은농협의 위범 행위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보은농협 측은 "지난달 17일 전체직원 중 89명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를 진행해 찬성 66표, 반대 23표로 직원들도 찬성했고, 이사회 의결도 이뤄져 시행하는 것"이라며 "노조원도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하지만,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보은농협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을 50% 삭감하기로 한 것은 여건이 비슷한 다른 농협의 사례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같은 직원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직원들의 찬성률이 높게 나와 의아했다"고 했다.

보은농협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올해부터 정년이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인건비상승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59세와 60세는 임금을 50% 삭감하고 직책이나 직급 없이 일하는 형태다.

사실상 2년짜리 계약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 때문에 보은농협 정년연장 대상자 4명 모두 희망 퇴직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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