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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경기도, 9월부터 녹색건축 설계기준 시행···용적률 완화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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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허가, 건축위원회 심의에 녹색건축 설계 기준을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녹색건축 설계기준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돼 도내 녹색건축물 확대가 예상된다.

도의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50가구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다.

그러나 연면적 500㎡ 이상이더라도 단독주택, 동·식물원, 냉난방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 건축물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설계 과정에서 LED 조명 등 에너지 절감 기술 등을 적용해 에너지 성능을 높여야 한다. 스마트계량기,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과 같은 에너지관리 체계 등을 반영해야 한다.

도는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하면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을 받고,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그린 1등급)을 받을 경우,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6%까지 완화해준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5% 깎아준다.

도는 공공건물의 경우, 녹색건축 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 신·재생 에너지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민간건물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6일부터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대한 시·군 순회 설명회를 열었다.

윤태호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시행하게 됐다"며 "장기적으로 건축주에게도 이득이 되는 기준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d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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