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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서창석원장, 백남기 병세 靑유출" 고발건 檢 본격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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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라지씨 고소인 신분 조사

백씨, 지난 1월 서 원장 특검에 고소

뉴스1

고(故) 백남기씨의 큰 딸 백도라지씨. (뉴스1 DB) 2017.6.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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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최은지 기자 =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28일 오후 백씨의 큰 딸 도라지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백씨 유족은 지난 1월 서 원장이 백씨의 사망을 전후해 병세 등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대응책을 협의했다며 서 원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했다.

의료법(제19조·제88조)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유족 측의 법률지원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 원장의 의료법 위반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도 관련이 있으며 특검법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며 "특검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특검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왔다.

형사3부는 백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백씨 유족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전날 유족은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된 백씨의 사망진단서와 국가배상청구사건에서 현장 목격자 증언 등을 바탕으로 가해 경찰관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신속한 기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변은 "2015년 11월14일 백씨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사건 발생 직후 유족은 강 전 청장 등 가해 경찰관 7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나 사건 발생 600일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경찰이 당시 대응 과정에서 살수차 단계별 운용 지침을 준수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백씨의 변경된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백씨가 외인사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백씨가 쓰러질 때 현장에서 살수차를 지휘, 운용한 관계자들에 대한 청문감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청문감사보고서에는 2015년 11월14일 백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을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의 진술이 담겨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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