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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법원,이영선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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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대통령과 주변 그릇된 일탈에 충성"

탄핵심판 허위 증언, 차명폰 개통 등도 유죄

박근혜 대통령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남녀 격리돼 만나지 못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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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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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남다른 충성심으로 대통령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공무를 수행해왔다”면서도 “하지만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했는데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을 다해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질책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쳐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과 비선 진료 사태를 초래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 전 경호관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속칭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주사를 놔주거나 막힌 혈을 뚫어주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에게 ‘수액’ ‘기치료’ ‘원장님’ 등의 단어를 사용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유죄 판결의 근거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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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전 행정관이 최순실씨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기를 자신의 셔츠에 닦고 있다. 그 뒤 그는 전화기를 최씨에게 건넸다. [사진제공=TV조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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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외에 다른 혐의들도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이 전 경호관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혐의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타인 명의로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 안봉근 전 비서관 등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특히 “여러 증인들이 ‘박 전 대통령의 옷값을 최순실씨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하는데, 이 전 행정관은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나중에) 옷 값을 최씨에게 줬다’고 허위로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 업무용 휴대폰이 별도로 제공되는데도 차명폰을 지급한 것을 보면 이들이 무엇을 숨기려고 했는지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면서도 차명폰을 사용한 이유를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어 최씨가 받은 경제적 이익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며 “이 전 경호관의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전 경호관은 선고 직후 “(선고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판결이 선고되자 법정 안에 있던 일부 방청객들은 “이게 법이냐” “판ㆍ검사가 XXX”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소리를 질렀다. 이 전 경호관은 항의하는 방청객을 향해 목례를 한 뒤 법정 경위에 이끌려 구속 피고인 출입문으로 나갔다.

이 전 경호관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곳은 박 전 대통령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검팀 관계자는 “같은 구치소이긴 하지만 남·여 수용 건물이 따로 있고 출입구도 다르기 때문에 둘이 만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곁가지’ 마무리, 핵심 재판 남아 = 이 전 경호관을 마지막으로 ‘비선 진료’ 사건의 1심 재판도 마무리됐다. 국정 농단 관련 재판 중에선 ‘삼성 합병’ 사건(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징역 2년6월 등), ‘정유라 이화여대 비리’ 사건(최순실씨 징역 3년, 최경희 전 총장 징역 2년 등)에 이어 세 번째 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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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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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의 ‘삼성 등 뇌물’ 사건과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핵심 재판만 남았다. 블랙리스트 재판은 심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 관련자 7명에 대해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통상 선고까지 2~3주가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7월 안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592억원대 뇌물 등의 사건은 가까운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주 4회씩 재판을 진행하며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수사기록이 방대한 데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최소 250명 이상을 증인신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끝나는 오는 10월 전후에 선고가 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의 선고도 이때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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