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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中 국가정보법 시행, 외국인과 반체제 인사 감시 통제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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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작 위해 도청이나 감시 압수 수색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제공

베이징=CBS노컷뉴스 김중호 특파원

노컷뉴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나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감시망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7일 정보기관들의 권한과 정보수집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법안을 의결하고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국가정보법은 국가 정보공작과 정보능력 건설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법"이며 "관련 기관들은 국가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규정을 관철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가정보법은 테러 방지를 위한 정보기관들의 국내외 공작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목적으로 탄생했지만 법적용이 본격화 되면 외국인이나 중국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감시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3년 최고 권력에 등극한 뒤로 국가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간첩법','인터넷안전법', '국가안전법', '테러대책법' 등 공안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들을 양산해 왔다.

일부 공개된 국가정보법 초안에 따르면 공안부와 국가안전부, 인민해방군에 국가안전을 위해 국내외 개인과 단체를 감시하고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는가 하면 정보공작 대상에 외국인과 외국 단체도 포함시켰다.

또 정보수집을 위해 도청장치나 감시시설 설치는 물론 압수 수색도 가능하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시켰다.

정보공작의 범위와 정보당국의 권한이 지나치게 넓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중국 반체제 운동가들을 비롯해 서방 세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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