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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朴 전 대통령 지지자들, 이영선 구속되자 "천벌 받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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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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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 방청객들이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무면허 의료인인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탄핵심판에 나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에게 의상비를 지불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 타인 명의로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이 전 경호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관이 실형을 선고한 뒤 "이 전 경호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말하자 한 방청객은 화난 목소리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나 봐라"라고 외쳤다.

이어 이 전 경호관이 법정을 빠져나가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가자 방청객들은 "다 가둬라" "천벌을 받을 거다, 이게 나라냐" 등 재판부를 향해 불만을 토로하며 소리를 질렀다. 일부는 이 전 경호관을 향해 "힘내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 전 경호관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이 거듭되면서 방청석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두 팔로 하트 모양을 만들고, 손을 흔드는 방청객의 모습도 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에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자 지지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쳤다가 강제 퇴정 당한 바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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