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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 징계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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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도상진 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징계 의결 요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검찰에서 결과를 통보한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 14명 가운데 2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결정했다.

나머지 12명 가운데 1명은 무혐의 통보됐고 기소유예가 결정된 11명에 대해서는 불문 처리했다.

전북교육청은 공무원 징계 규정에 기소유예가 돼도 경징계를 하도록 돼 있지만 불문 처리했고 2명은 기소가 돼 징계위를 열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이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규정상 징계 의결을 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들의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의 징계 의결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극히 상식적인 교사들의 주장을 지난 정권의 입맛에 따라 집단행동이라며 기소하고 징계를 요구한 것을 전북교육청이 따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전라북도의회 양용모 의원은 잘못된 형식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법리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은 교육당국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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