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 서귀포경찰서 경정 임모(54)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2월 초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술을 따라 주며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같은 날 2명의 여직원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 1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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