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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대법 "사해행위 취소소송, 국세청 인지시점부터 1년 이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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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경우, 채권자인 국가는 국세청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해행위(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팔거나 숨겨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민법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도록 제척기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가가 채권자인 경우 '사해행위를 안 날'을 관련 기관이 사해행위 의사와 재산처분 행위를 모두 알게 된 날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8일 국가가 후불교통카드 서비스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체납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뿐만 아니라 사해행위 의사를 알게 된 날이 기준"이라고 말했다.

S사는 2010년 10월 A사의 빚 56억3000만원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이 회사 특허권을 사들였다. 당시 A사는 법인세 등 7억1000여만원을 체납한 상태로, S사에 판 특허권은 국세청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다.

이후 국세청은 2013년 3월 'S사가 사들인 특허권을 취소하면 체납세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재산추적 조사를 벌여 재산 빼돌리기를 확인한 후 이듬해 3월 취소소송을 냈다.

제척기간이 지났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국가가 언제 사해행위를 알았는지가 쟁점이 된 재판에서 S사는 "특허청이 특허권 이전등록을 접수한 2010년 10월부터 국가는 사해행위를 알았으므로 제척기간 1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국가는 민원이 제기된 2013년 3월 이후부터 사해행위를 알았다"며 S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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