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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항생제 불필요한 처방 안하면 인센티브 최대 5배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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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따듯한 마음을 담은 주사기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내년 의료기관의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항생제 적정 사용 여부에 따라 외래진료비를 가산 또는 감액해 지급하는 '가감지급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부터 감기·비염·인후염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에 따른 외래진료비 가감산 지급률을 현행 1%에서 최대 5%로 상향한다고 28일 밝혔다.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은 보건당국에서 정한 항생제 처방률 목표치에 도달했을 경우 의료기관에 의료서비스의 댓가로 주는 '외래관리료'(지난해 기준 1240~2800원) 수가 지급 시 가산 지급하고, 반면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기관은 감액해서 주는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이 사업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의 추진과제인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평가 강화'에 따른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월등히 높은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하루 1000명당 인체 항생제 사용량(DID)이 31.7명으로, OECD 평균 23.7명보다 33.8% 높은 수준이다.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1.8명으로 여전히 높은 데다 상급종합병원(10.3명), 병원(9.8명)와 격차도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선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해 향후 중장기적으로 병원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이 도입되면 가산기관은 현재 197개소에서 3478개소로 증가하고, 감산기관은 13개소에서 1043개소로 늘어난다.

금액 기준으로는 가산금은 약 4000만원에서 약 6억5000만원으로 증가하고 감산금도 현재 약 500만원에서 약 4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당국은 항생제 처방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가·감산 기준의 단계적 확대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평가 도입 ▲광범위 항생제 평가 추가 등도 검토중이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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