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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여신금융회사 고객 신용카드 발급, 가계·기업대출 신청 때 제출서류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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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여신금융회사 20곳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 지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향후 여신금융회사 고객들이 신용카드 발급이나 가계·기업대출 신청 때 내야 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신용카드사 및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금융회사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5월 현재 여신금융회사의 거래고객은 약 5773만명이다. 그간 금융서비스 시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건축물대장,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자동차등록원부 등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고객이 제출하던 것을 여신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민·중소기업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여신금융회사는 구비서류 보관·관리 비용 등이 절감될 전망이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여신금융회사를 찾는 국민들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많이 줄어 신속한 금융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서비스 기관을 발굴해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곳은 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 등 신용카드사 7개사에, 롯데·메리츠·산은·아주·애큐온·효성·현대·NH농협·JB우리·KB·BNK캐피탈, 현대커머셜, 폭스바겐파이낸셜 등 리스 및 할부금융사 13개사다.

강승훈 shk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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