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
공대위는 이날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촛불 개혁 요구를 받아들여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누리과정 지원,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 교육 적폐를 청산하고 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역시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국제노동기구(ILO)는 전교조 법외노조 폐지를 권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법외노조 통보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단체교섭권 보장에 관한 ILO 협약 비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또한 전임 인정을 요구하며 결근하다 직위해제 조치된 김영민 전교조 제주지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철회를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김 지부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보류한 상태다.
atoz@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