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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경인고속道,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 내년까지 일반도로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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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60㎞ 하향조정, 통행료는 그대로 부담

빠르면 2019년부터 경인고속도로 도화IC와 가좌IC에 인천항 방향 진출입이 허용되는 등 5개 지점 12개소에 진출입로가 설치되고 통행제한속도도 100㎞에서 60㎞로 조정된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서인천IC 10.4㎞ 구간을 내년 말까지 일반도로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인천기점~서인천IC 일반도로화 구간에 대한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고 올해 공사에 착수, 내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시는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전환되면 반드시 정비해야 하는 교통 표지판 정비, 차로폭 축소, CCTV 설치, 일부 구간 방음벽 철거 등을 하는 작업이다.

시는 또 5개 지점 12개소 진출입로 설치, 통행제한속도 100㎞에서 60㎞로 하향조정, 2.5t 초과 화물차 통행제한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화 되더라도 고속도로 통행료는 예전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 인천톨게이트는 인천시가 인수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 외에 나머지 경인고속도로 구간인 서인천IC∼신월IC 11.6㎞ 구간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지하고속도로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경인고속도로 인수 후 본격적인 일반도로화 사업 이전까지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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