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5 (수)

'새터민女 감금' 50대 구속영장 기각되자 보복폭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주CBS 장나래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새터민 여성을 감금해 경찰에 붙잡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50대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폭행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8일 자신이 감금했던 피해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A(50)씨를 특가법상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음성군의 한 여관에 장기 투숙하고 있는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관주인의 신고로 A씨가 도주하면서 다행히 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음날 오전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흉기를 준비하고 사흘 전부터 해당 여관을 방문해 투숙하는 등 미리 보복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2일 전 A씨는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여성의 손발을 묶고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