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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한전, 청주 드림플러스 단전 조건부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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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전, 청주 드림플러스 단전 철회 방침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청주 드림플러스에 대한 단전 조치가 1년간 조건부 유예된다.

드림플러스 상인회와 이랜드 측이 전기요금을 체납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다.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사단법인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납부 및 전기사용계약'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계약서에는 임차인 등 개별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 전체(모고객)에 부과된 전기 요금을 상인별로 분리 부과(자고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납한 5~6월분 전기요금과 심야요금은 상인회와 이랜드가 오는 9월 18일까지 분담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랜드가 상인회에 전기요금을 성실히 냈지만, 상인회가 3개월가량 요금을 체납하면 건물 전체에 단전 조치가 내려진다.

상인회가 전기요금을 밀리지 않고 냈지만, 이랜드가 오히려 요금을 내지 않을 시 내년 유예기간까지 단전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있다.

이랜드가 합의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상인회의 전기료 납부만으로도 유예기간까지 전기공급을 보장키로 했다.

한전 충북본부 관계자는 "이랜드와 상인회가 전기요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중재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이랜드 측을 포함한 삼자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드림플러스는 올해 1월~4월분 전기요금 2억5600만 원을 내지 않아 단전 위기에 처했다.

임차인 등이 3개월분 관리비를 선납하는 조건으로 체납요금을 마련해 단전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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