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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양영환 의원 "전주국민체육센터 3년째 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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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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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양영환 의원(복지환경위원장, 서학동, 평화1동)이 27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4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시 평화동 지역에 건립 계획 중인 전주국민체육센터 사업이 3년째 터덕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매 선거철마다 나오는 말은 지역의 현안 사업이나 진행 사업들의 조기 완공이라며 표를 얻기 위해 동네방네 현수막으로 도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말 뒤에 조기 완공된 사업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현재 완산구 평화동 2가 322-1번지 일원에 건립 계획 중인 ‘전주국민체육센터’도 예외는 아닙니다. 선거기간 중에는 “조기완공! 조기완공!”이라고 했지만 정작 3년이 지난 지금도 공사를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연면적 2,895㎡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다목적체육관 및 헬스장, 농구장 1면, 족구장 2면, 주차장 76면을 건립하는 총사업비 110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사업비의 구성을 보면,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 도비 20억, 시비 60억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중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과 시비 12억만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의 말에 따르면 도비 20억이 내려오지 않아서 나머지 시비인 48억을 세우지 못해 공사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에 기금 30억도 이미 내려온 상황에서 도비를 매칭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과정에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전주시가 제출한 2014년 제2차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실무심사 조서에 따르면 도비 20억 원을 ‘2015년, 2016년 예산확보 예정’이라고 검토 결과에 기재하였으나,

전라북도에서 제출한 재원조달 능력 판단 조서에 따르면 전라북도 스포츠사업과에서 2013년 공모사업으로 도비에 대해 협의되지 않았음’으로 검토 결과를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의 종합실무의견도 ‘도비는 지원 여부에 대해 협의되지 않아 추후 협의가 필요한 상황임’이라고 적시하였습니다.

제3차에서도 전주시는 도비 20억 원을 포함하여 제출하였고, 전라북도는 ‘공모 당시 재원 조달계획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도비 지원 여부는 협의되지 않음’이라고 검토결과를 적시하였습니다.

즉, 전주시는 재원조달방안으로 도비 20억을 책정하였음에도 정작 조달 당사자인 전라북도와는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주시가 2014년 의회에 제출한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토지매입비 36억 원을 시비 100%로 충당한다고 적시하고 있고, 의회는 전주시 재정 완화를 위해 수영장을 제외하고 총사업비 180억 원을 110억 원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에도 ‘기금은 설치사업을 위한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자재구입비, 폐기물처리비, 조달수수료 등 건립에 직접 관계되는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지매입비 등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국민체육센터의 경우 기금과 시비로 확보된 42억 원 중 토지매입비로 30억9,996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의회를 농락한 행위이고, 지침의 위반으로 보조금의 환수 또는 취소, 보류 사안입니다.

이처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관련 부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향후 도비와 시비가 책정되면 그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답변뿐입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다른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아닐시 빠른 시일 내에 전주 국민센터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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