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1328개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30%가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최근에만도 한 식품회사가 본사가 부담할 점포 개보수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것이 적발됐고, 또 다른 회사에서는 음식 재료를 특허 받았다고 속여 가맹점에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12년 17만여 개, 2014년 19만여 개, 2016년 21만여 개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직장 은퇴자들이 그나마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하나씩 치킨집, 또는 커피집이다. 그러나 본사가 '실내 장식 바꿔라' '물건 더 받아라' '할인 행사를 하라'고 부담을 늘리는 탓에 투자비만 날리고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 하루 114개 프랜차이즈 점포가 새로 문을 열고 66개가 폐업한다고 한다. 양쪽 다 우리 사회의 그늘이다.
경영 환경이 나빠지면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이견과 충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미스터피자 경우는 정도를 벗어난 횡포일 뿐이다. 이렇게 시달리는 가맹점주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그동안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그때만 시끄러웠지 결국 흐지부지됐다. 본사와 가맹점 관계를 무조건 갑을 관계로 규정할 일은 아니지만 도를 넘는 횡포만은 막아야 한다. 이것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말한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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