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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法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 적용하는 것은 부당”…소비자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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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가 부당하다며 진행중인 12건의 민사소송 가운데 처음 승소 사례다.

인천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7일 김 모 씨 등 주택용 전력 소비자 868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한전 측이 6단계, 32배에 이르는 과도한 누진율에 따른 전기요금을 주택용 전력에 사용함으로써 징벌적으로 폭증하는 전기요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전 측은 “사용량 350kWh에 해당하는 4단계 누진율을 적용받는 경우 비로소 총괄원가 수준의 요금을 납부한다”며 “2013년 기준 (원가 이하인) 3단계 이하 누진구간에 속하는 주택용 전력 사용자 비율이 70%에 이르므로 부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도입하고 나머지 일반용 전력, 교육용 전력, 산업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주택용 전력의 사용만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주택용 전력에 관해서만 누진제를 도입함으로써 전기 사용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기사용자가 (요금을 정하는) 약관의 내용을 전혀 협상할 수 없음에 비춰 요금체계 구성이 특정 집단에서 다른 집단과 상이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는 전기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참가자들은 1인당 적게는 4500원에서 많게는 450만 원의 전기요금을 돌려받는다.

이날 소송을 비롯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12건 민사소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맡고 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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