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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규진 고법 부장판사 징계 권고…고영한 대법관엔 주의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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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리위 “사법행정권 남용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가 27일 사법개혁 저지 사건과 관련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청구,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해 주의 촉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윤리위는 양 대법원장의 책임 여부와 일명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4차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심의 결과를 양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 전 상임위원이 법원 내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학술대회를 축소·저지하기 위해 연구회 관계자와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난 이모 판사를 압박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기 위해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특히 이 전 상임위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요구’와 ‘사실상의 지시’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논란 직후인 지난 3월 퇴직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리위는 고 전 처장에 대해서는 “이 전 상임위원의 관련 보고를 받고 적정성 등에 대해 우려를 하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법행정권의 적법하고 적정한 행사에 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윤리위 권고를 토대로 금명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범준·이혜리 기자 seirot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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