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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법관 독립 위해, 법원 행정은 독립된 ‘사법평의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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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법원개혁’ 토론회…법조계·학계·시민사회 “법원행정처 권한 축소” 한목소리

경향신문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원개혁의 좌표 찾기: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호욱 기자 bigg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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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조계·학계·시민사회 관계자들이 함께한 사법개혁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제왕적 대법원장의 사실상 비서 조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참석자들은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인사·예산 등 사법부 행정기능을 담당할 독립적인 헌법기구인 ‘사법평의회’의 설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7일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권법학회와 노회찬·정성호·박주민·이용주 국회의원이 주최해 국회에서 열린 ‘법원개혁의 좌표찾기’ 토론회에서 전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사법평의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국의 법원 구조는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권 등 자신의 권한을 법원행정처를 통해 집행하는 방식이다. 법원행정처 근무경험이 있는 판사가 승진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관료화가 심해지면서 법원 안팎에선 법원행정처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다. 이에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에서 사법평의회라는 별도 기구에 사법행정을 맡기는 모델을 한국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온 상태다.

판사 출신 윤나리 변호사는 “법관의 독립은 국민들의 권리보호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며 사법평의회 등 사법개혁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윤 변호사는 “판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데 법원행정을 담당하는 판사들은 관료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대법원이 자신의 뜻에 반하는 판사들의 연임을 거부하고 근무평정을 나쁘게 주면 판사들은 순응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사법부는 수뇌부가 전체를 지배하는 체제”라며 “법원행정처를 법원에서 떼어내서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 사법평의회는 법원을 민주화시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보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도모하는 기구”라고 말했다.

법원 외부에서 사법행정을 관할하는 것이 오히려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성창익 민변 사법위원장은 “사법행정을 반드시 판사 스스로 해야만 법관의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법관들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려 하면 국민의 눈높이와 다르게 공급자의 시각에서 문제를 처리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성 위원장은 “사법평의회라는 독립적인 사법행정기구가 아니고는 기존의 제왕적 대법원장의 폐해가 시정될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사법행정과 재판을 분리한다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좋다”면서도 “사법평의회 안에서 다수를 확보한 일정 세력이 존재할 경우 재판에 대한 통제까지 이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 변호사는 “사법평의회는 징계·감사 등 사후적 통제를 하고, 사무분담·사건 배당·인사 등은 기존대로 법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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