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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결정단위 놓고 노동계 '월급'VS 경영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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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렸다./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장민서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2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생게비 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최근 실시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과 공유했다.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관련해 근로자위원들은 ‘월급’을, 사용자위원들은 ‘시급’을 주장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에 대해 현행과 같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주장한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로 차등을 둬 적용하자는 입장을 밝혀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 최초요구안과 관련해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요구안을 준비해 온 근로자 측과 달리 사용자 측은 내부에서 입장이 서로 달라 28일까지 내부 단일안을 조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위의 회의 내용 공개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를 최저임금위에서 다룰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노사간 이견이 있어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의 5차 전원회의는 다음날인 2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 협상의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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