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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세월호 인터뷰' 홍가혜 비방한 네티즌 위자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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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8월 11차례 홍씨 비방 인터넷 댓글 달아

판사 "사회적 평판 저하시키는 글로 공연히 모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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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세월호 참사 때 해경의 수색작업을 비판하는 인터뷰로 논란을 빚은 홍가혜 씨(29·여)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네티즌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연미 판사는 홍씨가 백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액 약 1500만원 중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홍씨는 2014년 4월18일 전남 팽목항에서 한 종합편성채널 중계방송에 출연해 "해경이 민간잠수부의 구조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해경은 보도자료를 내고 홍씨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백씨는 홍씨의 인터뷰가 방송된 직후인 4월18일부터 8월26일까지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11차례에 걸쳐 홍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썼다.

최 판사는 "백씨가 불특정 다수가 접속해 글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홍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글을 게시해 공연히 모욕했다"며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홍씨는 허위 내용을 인터뷰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과장됐을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 비방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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