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법원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사는 2013년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51) 등과 공모해 카메룬 내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내용의 보도자료를 외교부 명의로 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외교부는 김 전 대사를 해임하고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위는 2012년 9월 김 전 대사의 직급을 1급에서 3급으로 두 단계 강등 처분했다.
이후 김 전 대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외교부를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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