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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박근혜 재판에 이재용 증인 출석 내달 10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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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내달 5일 재판엔 朴 증인신문…'3차 독대' 후 1년 4개월만

연합뉴스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날짜가 1주일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판에서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달 3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 증인신문을 10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증인으로 부를 방침이다.

일정 조정은 김종찬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의 증인신문 일정이 변경돼 연쇄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김 전 전무의 신문이 길어질 것으로 보여 10일 오후에만 질문하려던 계획을 3일 오전부터 내내 하기로 바꿨다. 그 대신 이 부회장 등을 10일 오후에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 측) 증인들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어서 법률대리인들이 이에 관한 의견서를 내기로 했는데, 검찰이 (이 부회장) 증인신문 전에 검토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일정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출석한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모두 증언을 거부한 바 있어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와도 실질적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양측의 재회는 다음 달 5일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다음 달 5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지난해 2월 15일 3번째 비공개 독대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관계자들을 일일이 증인으로 부르는 대신 '국정농단' 재판 기록을 제출해 심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인신문 대상자가 최대 수백 명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재판에 이미 출석해 진술한 증인은 해당 재판의 기록을 증거로 낼 방침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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