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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나홀로서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얼마가 적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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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중개수수료 달라…거래전 확인 필수

중개수수료 조정 잘하면 월세 절감할 수도 있어

세계파이낸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방에서 서울로 혼자 올라와 살고 있는 2030세대의 비중은 날로 증가해 이제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난생처음 혼자 살다 보니 집을 구하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 늘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야 하는 1인 가구는 오늘도 서럽다. 이를 위해 세계파이낸스는 부동산 관련 생활 팁을 정기적으로 소개한다.<편집자 주>

처음 부동산거래를 해 보는 소비자들이 겪는 경험 중 하나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생각보다 비싸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직거래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아끼려하기도 합니다. 이번 회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정확한 요율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내지 않는 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소비자 10명 중 8명 "부동산 중개 수수료 비싸다"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있는 531명의 소비자 중 82%가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싸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전체의 1.5%에 불과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돼 있을까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중개보수 요율표를 보면 서울특별시 기준 매매거래는 △5000만원 미만(한도액 25만원) △5000만~2억원(한도액 80만원) △2억~6억원(상한요율 4/1000, 한도액 없음) △6억~9억(상한요율 1/5000, 한도액 없음)으로 한도액이 책정돼 있습니다.

임대차거래 기준으로는 △5000만원 미만(한도액 20만원) △5000만~1억원(한도액 30만원) △1억~3억원(상한요율 3/1000, 한도액 없음) △3억~6억(상한요율 1/4000, 한도액 없음)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시·도별로 차이가 나기 납니다. 때문에 시·도별 세부요율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계파이낸스

중개보수요율표, 자료=한국공인중개사협회


◇ 법정수수료율 먼저 확인하고 영수증은 꼭 발급

하지만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법정수수료율보다 더 높은 중개수수료를 소비자들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관련 중개수수료 입금 내역이 담긴 통장거래내역,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발행한 영수증 등의 확보가 전제돼야 합니다.

관련 증거가 마련된 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하면 해당 공인중개사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부동산 전문가들은 책정된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원하는 중개사가 있으면 수수료를 더 줄테니 집주인과의 월세가격 조정을 요구하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중개수수료 50만원을 더 주고 월세 5만원을 깎는다면 1년 기준 월세 60만원을 절약하게 됩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인근 건물주들과 오랜 기간 거래를 하면서 친밀도가 높은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월세로 나와있는 상품을 공인중개사의 설득으로 전세로 바꿔주기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씁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지불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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