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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檢, '문준용 특혜 증언 조작 사건' 윗선 지시 여부로 수사 확대…이유미 재소환 이어 이준서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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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의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관련 증언 녹취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핵심 관련자인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를 본격 확대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최고위원이 피의자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지도부까지 연이어 소환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던 이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원칙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증언 녹취를 조작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여·38)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국민의당이 대선 직전인 지난달 5일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의 증언이라며 “(준용씨가) '아빠(문재인 대통령)가 얘기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 당은 전날 녹음파일은 이씨가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대국민사과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로부터 조작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을 제보받고 이를 공개한 인물이다. 작년 2월부터 올 1월까지 당 최고위원·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에는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다.

검찰은 또한 이날 이씨를 재소환해 이 전 최고위원 등 국민의당 윗선의 지시를 받고 특혜 의혹 증거를 조작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검찰 소환조사 직전 당원들에게 '모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만든 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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