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4 (화)

'국회 위증' 정기양 항소심서 "위증 우발적…형 낮춰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 L]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측 "가혹하지 않은 형량으로 정해달라"]

머니투데이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가 2심에서 형량을 낮춰달라고 호소했다.

정 전 자문의 측 변호인은 2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정 전 자문의)의 항소 이유는 주로 양형에 관한 점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자문의 측은 "청문회 당시 피고인이 한 역할이나 의혹 관련 내용은 비교적 적은 부분에 국한됐다"며 "(정 전 자문의에 대한) 문답도 길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문제의 질문을 받고 우발적으로, 순간적으로 대답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이뤄진 점을 참작해 가혹하지 않은 형량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지금 정 전 자문의에게 조속히 수술이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오모 세브란스 병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 전 자문의 측은 오 교수의 증언을 통해 신속히 병원으로 복귀해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형량을 낮춰달라고 변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피고인의 위증이 사소한 것이었다는 주장은 청문회 당시 있었던 위증이 특별검사 수사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인정은 물론 양형에 대한 판단도 유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2회 공판을 열고 오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날 신문을 마치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한편 정 전 자문의는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자문의는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정 전 자문의를 법정구속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