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청와대앞 농성' 공동투쟁위 "그늘막 철거 법적근거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이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청 직원 등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청와대 인근에 설치한 그늘막을 강제 철거하고 조합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청와대 인근에서 농성을 벌이며 그늘막 철거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가 철거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27일 주장했다.

공투위는 경찰 등을 수신인으로 해서 작성한 금속노조 법률원의 의견서를 인용해 "그늘막·천막 등을 집회물품으로 명시해 집회신고를 냈기 때문에 지자체나 경찰이 이를 철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집회물품에 대한 도로법상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서울고법·대전고법 판례(모두 대법원에서 확정)도 인용했다.

이들은 또 단순히 '몸 자보'를 부착한 채 특정 행위를 했다고 이를 집회나 시위로 볼 수 없다는 서울중앙지법 판례(대법원에서 확정)를 인용해 "농성 참가자들이 몸 자보를 붙이고 화장실에 가는 것을 제지한 경찰의 조치도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공투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그늘막 등을 철거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집회시위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공투위는 "촛불의 힘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노동자·민중의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매일같이 노동자들의 집회 장소에는 경찰의 불법 침탈과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집회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comm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