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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최저임금 1만원 첫걸음, 3일간 '최임委' 릴레이회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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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29일까지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경영계 입장 차 커…29일 법정시한 지킬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날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동안 불참했던 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하면서 사실상 첫 전원회의가 열렸다. 2017.6.15/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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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본격적인 첫 걸음을 뗀다. 최임위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5·6차 전원회의를 연다.

지난 15일 어수봉 위원장과 김성호 부위원장이 선출된 이후 첫 회의로, 본격적인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이날부터 시작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선 당장 내년부터 3년간 최저임금을 15.6% 이상 인상해야 한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인상률은 7.2%였다. 정부는 올해 적어도 10% 이상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2015년이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최초제시안으로 내놨다. 인상률은 2015년 79.2%, 지난해 65.8% 수준이다. 반면 경영계는 2010년부터 7년동안 동결을 주장했다.

최임위에 따르면 보통 4차회의 때 노동계와 경영계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을 공개한다. 하지만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

경영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경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반대가 강하다.

한 사용자위원은 "정부 방침에는 공감하지만 최저임금에 대해 소상공인의 반발이 심한데, 이를 어떻게 설득할지 걱정"이라며 "정부의 보완대책이라도 나왔으면 몰라도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사용자위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1만원 인상 요구를 밀어붙이며, 소상공인 지원대책까지 제시했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상생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선안에는 △반값 임대료 실현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가맹수수료 절반 인하, 본사 마진 제한 등 대리점/프랜차이즈 등의 재벌 모기업 갑질 근절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종의 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법제화 △중소영세자영업자 4대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중소상공인 경쟁력(협상력)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담겼다.

그러나 양측의 견해차가 커 오는 29일인 법정 심의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해도 양측 줄다리기로 7월16일에야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한 근로자위원은 "8월5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가 있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지만 국민 관심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법정 심의기한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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