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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수원지검, 대선 선거사범 5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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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첨부용 수원지검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56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28명을 불구속 기소, 3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12명에 대한 사건은 관할지역으로 이송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13명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4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을 파헤치는 동안 안철수 의원은 여기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안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또 A씨는 대선일인 지난 5월 9일 경기 용인시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29)씨는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10만원을 주겠다는 고모의 말에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 투표용지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고모를 함께 입건해 조사 중이다.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 투표용지를 찢은 77세 할머니와 투표용지 모서리 부분을 찢은 81세 할머니, 우발적으로 선거벽보를 훼손한 고등학생에게는 입건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입건된 선거사범의 유형별로는 투표지 촬영이 31명(5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벽보·현수막·투표지 훼손 20명(35.7%), 허위사실공표 2명(3.5%), 금품제공 1명(1.7%) 등의 순이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SNS 사용 급증에 따라 투표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다수를 차지했다"라며 "대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1월 9일까지 처리되지 않은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l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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