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민변 " '백남기 농민사건' 철저수사·신속 기소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변경 사망진단서 등 근거로 검찰에 의견서 제출

뉴스1

고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 씨와 부인 박경숙 씨가 6월20일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발급받은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 진단서에는 외인사가 선명하게 표시돼 있다. 2017.6.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고(故) 백남기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직사살수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민변은 27일 자료를 통해 "백씨 유가족과 고발인으로 참여한 시민들은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된 고인의 사망진단서와 국가배상청구사건에서 현장 목격자 증언 등을 바탕으로 가해 경찰관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기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날 오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2015년 11월14일 백씨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사건 발생 직후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 가해 경찰관 7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나 사건 발생 600일이 다 돼가는 현재에도 누구도 기소되지 않는 등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국가배상청구 사건의 변론 진행과정에서 직사살수를 직접 목격한 기자는 '해당 살수차(충남09호)가 백씨의 머리를 겨냥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살수차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도가 세고 공격적이었다'. '백씨가 쓰러진 뒤에도 일반시민에게 직사 살수해 안구에 치명상을 입혔다'는 사실을 증언했다"고 했다.

이어 "현장에서 고인의 상황을 처음 진찰한 의사는 '백씨가 쓰러진 직후 이미 뇌손상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후 촬영된 CT 영상을 분석한 결과 직사살수 행위 자체로 인해 측두부에 강한 충격을 받아 그 충격이 머리 안쪽인 두개기저골까지 전달된 바 소생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심한 손상을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원인을 물대포가 아닌 다른 요인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이달 14일 백씨에 대한 서울대 의대의 사망진단서 정정과 관련해 "백씨는 2015년 11월14일 오후 6시쯤 당한 사고에 의해 발생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패혈증, 급성신부전으로 인해 사망했고 이는 병사가 아닌 외인사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이를 바탕으로 유가족은 Δ사건 직사살수 행위가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충분한 점 Δ이 사건 직사살수 행위가 심각한 뇌손상을 발생시켰으며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될 수 있는 점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한 살인미수 혐의에 관한 엄정한 수사는 물론 살수차의 위험성에 관해 얼마나 철저한 검증과 교육이 이뤄졌는지, 그렇지 못했다면 책임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 사건의 본질은 헌법에 의해 폭력의 독점적 사용을 위임받은 국가가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해 국민을 살해한 국가폭력"이라며 "대리인단은 백씨에 대한 살인 미수 사건이 '꼬리 자르기' 식 수사로 귀결되지 않고 책임자가 철저히 처벌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민·형사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에서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당시 대응 과정에서 살수차 단계별 운용 지침을 준수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시위 대응을 지휘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장향진 서울경찰청 차장 등 피고발인 및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했다. 다만 강신명 경찰청장에 대한 대면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백씨의 변경된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백씨가 외인사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cho84@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