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남광건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파산부는 이날 남광건설의 기업회생 절차 종결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광건설은 그동안 수주 상의 각종 제약에서 벗어나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게 돼 경영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용등급이 개선돼 공동도급 등이 용이해져 공사수주 참여 기회 대폭 확대 등 회사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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