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6년 6.6%로 14~15년 9.3%에서 둔화
보험사가 심사하다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맡아
심사 깐깐해져 '나이롱 환자' 입원 줄어든 영향
진료비 절감 효과에도 보험료 인하로는 안 이어져
보험업계 "여전히 불필요한 입원 많아 더 지켜봐야"
전문가 "가입자에게 이익 돌려줄 방안 마련해야"
한 병원의 2인실 모습. 최근 3년새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강화되면서 '나이롱 환자' 같은 불필요한 입원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조진숙 심평원 자보심사운영부 차장은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하던 보험료 심사를 공공기관에서 맡게 되면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진료를 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진료비 증가 추이도 한풀 꺾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눈길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 현장. 자동차사고를 당한 환자들이 입원보다 외래를 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중앙포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진숙 차장은 "기존에는 환자와 병원의 도덕적 해이로 불필요하게 입원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 하지만 보험 심사가 강화되면서 꼭 필요한 사람만 입원하는 쪽으로 진료 행태나 환자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심사가 엄격해져 보험금 지출 증가세가 완화되면 기존 증가세를 반영한 보험료도 조정돼야 한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기미는 아직 보이진 않는다. 오히려 보험사들은 지난해 초부터 보험료를 올리는 곳도 있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 업무만 담당할 뿐 보험료 변경을 요청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불필요한 입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외국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 양방에서 줄어든 비용만큼 한방에서 나가는 진료비는 늘고 있다. 진료비 증가 둔화에 따른 보험료 인하 요인이 없진 않지만 수리비·합의금 등 전체적인 지출과 비교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고를 당한 자동차를 수리하는 모습. 보험회사가 지출하는 보험금에는 이러한 수리비와 합의금· 의료비 등이 포함된다. [중앙포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의료계에선 진료비 증가세 완화에 따른 이익을 보험회사가 독식하지 말고 자동차 운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공공기관이 자동차보험에 따른 진료 심사를 강화해서 나온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보험료 인하로 연결할 수 있는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