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관련 CG[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사회복무요원이 유명 PC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채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서울의 한 공공기관 소속 사회복무요원 이모(23)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3∼6월 유명 PC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뒤 채팅을 통해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다른 게임 이용자 82명에게서 1천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5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이씨는 폭행 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해 사채를 빌려 쓰다 400만∼5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PC방을 드나들며 '게임머니'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장면 [서울 강동경찰서 제공=연합뉴스] |
이씨는 올해 3월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전국의 PC방과 여관을 돌면서 게임머니를 '선물'이나 '교환' 방식으로 주겠다고 속여 돈만 계좌로 받아 챙기고 게임머니는 주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빚을 갚거나 유흥비·생활비로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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