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26곳 피서객 안전 위해 설정…위반땐 과태료 100만원
대상은 포항시와 영덕·울진군 각 7개, 경주시 5개 해수욕장이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 수영경계선 바깥쪽 10m 안에서 모터보트, 요트, 수상 오토바이, 카누 등 동력·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할 수 없다.
위반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포항은 지난 17일 영일대 해수욕장에 이어 24일 모든 해수욕장이 개장해 8월 20일까지 운영에 들어갔다. 경주시와 영덕·울진 해수욕장들도 다음 달 14일 문을 연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sh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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