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지정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고, 사회전반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전문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지정하였으며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 약국 등 의료분야에서 교육, 자율점검 지원, 현장면담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민간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그 간 국가가 주도했던 감독ㆍ감시형 모델에서 민간자율형 모델로 전환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보호법령을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