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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식수용 물탱크에 농약 탄 60대, 항소심서 원심 파기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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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6일 식수용 물탱크에 농약을 투입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생명을 가볍게 여긴 범행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다만 피고인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농약량보다 물탱크 내 물이 현저히 많고 물이 지속해서 흘러넘치는 물탱크 구조상 피고인이 의도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오후 경북 경주 한 야산 계곡에 설치된 1000ℓ 크기 물탱크에 저독성 농약을 넣었다.

A씨는 한 달 전부터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B(46)씨가 물탱크와 연결된 배관을 잘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이런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kimd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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