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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KT 이용자, 부가세 돌려받아 통신요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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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세 이르면 9월부터 자동환급
요금 자동이체로 연결 가능


KT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올레 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KT의 각종 통신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해 부가세 환급이 쉽고 편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2개월 동안 약 150만명의 가입자가 올레 폰안심플랜의 부가세 환급을 받아 전체 환급 금액의 약 20% 가량이 환급됐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는 부가세 환급이 더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부가세를 환급받지 않고 통신요금을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KT의 올레 폰안심플랜은 휴대폰 분실, 도난, 화재, 침수, 파손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기변경 및 파손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이 서비스를 보험서비스라고 해석하고 기존 가입자들이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해주도록 결정했다.

부가세 환급 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 기준 올레 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가입자다. 올레닷컴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SMS 또는 아이핀)을 통해 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가까운 KT 플라자에서 부가세 환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부가세 환급 신청 기한은 오는 2022년 4월까지다.

KT 영업본부장 편명범 전무는 "부가세 환급 대상 가입자들의 편의와 신속한 환급 진행을 위해 자동이체로 통신요금을 납부하는 가입자에게는 계좌로 바로 부가세를 입금해 주거나 청구요금에서 환급 해당 금액을 수납처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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