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슬레이트 면적이 168㎡(약 50평)를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동구는 주택 소유자의 소득수준ㆍ연령, 건축물 연식 등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을 통해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석면비산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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