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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단말기 가격비교 공시, 내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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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국내외시장 출고가 비교·분석 데이터를 내년 하반기부터 공시한다. 글로벌 시장에 유통되는 스마트폰 가격 정보를 제공,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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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통신비 절감대책 중기 과제 일환으로 '프리미엄 단말기 국내외 가격 비교 공시'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국 중 전부 또는 주요 국가를 비교·분석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프리미엄 단말기는 국내 출고가 80만~90만원대 이상 등 기준을 정해 공시 대상으로 선정한다.

스마트폰 가격 정보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애플 등 출고가 자료 제출과 자체조사를 병행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해외 출고가 공시기간과 장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통신업계와 협의를 진행해 결정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방통위는 기준을 마련해 제조사와 이통사, 협회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고시 개정 등 법제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출고가 비교가 제조사 국내판매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통사의 가계통신비 중 단말기도 가격 부담을 낮춰야한다는 요구가 높은 가운데, 스마트폰 출고가 비교는 방통위가 별도 입법 없이 자체 추진 가능한 거의 유일한 정책이다.

스마트폰에 대한 국가별 가격차가 확인될 경우 제조사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민단체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2010년대 초반부터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해외에 비해 비싸다고 지적해 왔다.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 이같은 논란을 상당부분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같은 방통위 대책을 두고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정부 검증을 거친 정확한 해외 출고가 공개는 소비자 단체 등 가격인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단말기 가격인하를 유도할 법적 수단은 거의 없다.

일부 국가는 출고가 공개없이 월할부금만 공개하는 판매 방식이 일반적이어서 제조사 영업비밀 노출에 따른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애플 등 해외 제조사가 방통위의 행정 협조를 거부해도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 일부국가 편중에서 벗어나 최대한 많은 국가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 검증할 것”이라면서 “국내외 가격 차별이 발견된다면 제조사에 상당한 가격인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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