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서울중앙지검이 2012년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비리 의혹을 수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재판에서의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서울중앙지검이 가지고 있는 동아제약 관련 수사자료를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아제약이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않아서 그 당시 자료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자료를 보기로 한 것”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자료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한 것일 뿐 사실상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동부지청간 업무협조”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검찰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법리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그러나 검찰 내부협조로 해당 사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12년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 수사를 펼쳐 1400여개 거래처 병·의원에 48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아제약 임직원 등 12명을 적발했다. 또 이듬해 3월에는 동아제약으로부터 최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124명을 입건했다.
이후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올해 1월과 2월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 의혹을 수사사면서 제약사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이어 지난 3월 동아제약 본사와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전문의약품제조사인 동아ST 등 3곳 전격 압수수색했다. 동아제약 본사 차원의 대규모 리베이트 지급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자 7~8명을 구속하고 이 회사의 전 현직 고위 임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2주 동안 출퇴근하며 제약회사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과잉수사 논란을 빚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불법적 수사는 없었다. 전산자료 양이 많았고 기술적 문제가 있었던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후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수사를 둘러싼 잡음이 여러 경로를 통해 대검찰청에 전달됐고 대검찰청은 경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대검에서 경위를 파악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부인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6일 전 동아ST 대표 김모씨(70)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27일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강모씨(53)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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