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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현금 뽑아 올게" 편의점 알바 상대 문화상품권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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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편의점에서 문화상품권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이모씨(35)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올 3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편의점에서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오겠다"며 자신의 가방을 맡기고 문화상품권을 받아 달아나는 수법으로 20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길에서 1만원대에 미리 사둔 가방을 편의점 직원에게 맡기며 안심시켰다.

그는 가방 안에 전단지, 신문지 등을 넣어 내용물이 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인터넷 게임도박 중독에 빠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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