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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박근혜 때문에 피해봤다”…수천명 시민 제기한 민사, 26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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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국민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이 26일 오후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는 이날 오후 4시 국민 5001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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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 소송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 모집, 지난해 12월6일 접수됐다. 약 5000명의 시민이 제기한 청구 액수는 1인당 50만원으로 25억여원이다.

곽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기록 복사를 요청하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지만, 아직 채택되지는 않았다. 곽 변호사는 첫 변론에서 헌재 사건 기록 복사를 재차 요청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1차 소송에 이어 지난 1월 2차로 접수한 소송은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4157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이 소송은 민사합의37부(김춘호 부장)가 맡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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