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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공범이 사람 죽이라고 지시” 진술 뒤집은 초등생 살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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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17)양이 재판에서 “공범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는 새로운 진술을 함에 따라 검찰이 공범 A(18)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양이 “살인 범행은 혼자 했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뒤집고 “A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김양은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A양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최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양의 공범 A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이 이들의 삭제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한 결과 A양의 살인교사죄를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김양이 새로운 진술을 함에 따라 다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기록을 재확인하고 기소된 피고인들을 다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8)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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